불법주정차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엄격히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시 신고방법과 정확한 포상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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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신고 방법은 주로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앱을 설치한 뒤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위치와 시간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동일 차량에 대해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이 필요하며, 번호판과 불법주정차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이때 어플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신고조건과 포상금은 아래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조건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한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주민 신고제’가 적용되어,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일반 구역의 경우에도 지자체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포상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포상금제도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시, 건당 약 4,000원 상당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월 20건까지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분기 우수자에게 추가 포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포상 없이 과태료 부과 중심으로 운영되며, 포인트 제도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니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시민의식
불법주정차 신고제도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신고를 통한 시민의 관심이 모여 안전한 도로 문화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